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 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 문의
-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