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목적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 지원 대상
-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자치법규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