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부모에게 자녀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30만원 - 둘째 220만원 - 셋째 1000만원 2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넷째 1500만원 3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다섯째 2000만원 4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여섯째 2500만원 5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담양사랑상품권 50%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자동신청됨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문의
- 보건행정과/061-380-3976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