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 보건소/061-470-6540
- 자치법규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