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 문의
-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061-240-4128
- 자치법규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