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38
- 자치법규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