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 자치법규
-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