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목적
-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등본(거주기간 확인필요에 따른 확인)
- 문의
- 아동복지과/02-3677-2357
- 자치법규
-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