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목적
-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 자치법규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