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관내에 주민등록한 세대에 출생축하금 지원
- 목적
- 둘째아 이상 출생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친화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 지원 내용
-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
-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1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