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생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 지원 내용
-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3
- 자치법규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