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목적
-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구비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 문의
- 가족정책과/055-639-4934
- 자치법규
-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