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목적
-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자치법규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