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목적
- 여러가지 사유로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도모 및 복리향상 기여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51-610-4318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