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초등학생 학원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71
- 자치법규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