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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생활안정최대 59.8만원

한 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목적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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