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 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자치법규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