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 문의
-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