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 내용
- ○ 인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 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