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단,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20-2438
- 자치법규
-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