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자치법규
- 음성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