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목적
-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3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