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지방세 체납자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복지과/032-930-3585
- 자치법규
- 강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