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개선
- 한 줄
-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목적
-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2
-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