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 한 줄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 목적
- 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 지원 내용
-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동물정책과/063-454-2862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