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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농림축산어업

한 줄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목적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 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 왕겨, 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 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문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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