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개선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 목적
-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 지원 내용
- ○ 악취, 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 왕겨, 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 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 문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