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개선 지원
- 한 줄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지원 내용
-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 문의
- 농축산과/055-580-4394
-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