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월세 지원
- 한 줄
-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3.16. ~ 3.25.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
- 청년정책관/031-8045-5788
- 자치법규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