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한 줄
-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지원 내용
-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구비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