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 한 줄
- ○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 지원 내용
-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문의
- 청년지원팀/061-470-2553
- 자치법규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