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 한 줄
-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목적
-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 지원 대상
-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유의사항 -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 군 사업 안내 참조
- 문의
- 주택과/055-211-4363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 자치법규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