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한 줄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1인,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을 갖춘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 자치법규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