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한 줄
-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 목적
-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지원 대상
-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8036-7457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