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여주시추가)
- 한 줄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목적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 24시지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종합점수375점 이상 + 와상 장애인 - 자립지원 : 시설퇴소자 & 체험홈입소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서 1부.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시) 위임장 1부. - (시설퇴소자 및 체험홈입소자)시설 입퇴소 확인서
- 문의
- 장애인지원팀/031-887-2598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5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