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한 줄
-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 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13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