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 한 줄
-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