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 한 줄
-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120시간, 200시간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351-7312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