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 한 줄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 문의
- 동행과/02-2127-502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