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한 줄
-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목적
- 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