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한 줄
-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