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한 줄
-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문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자치법규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