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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경기도 의왕시생활안정월 최대 1만원

한 줄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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