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
- 목적
-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여 주민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 지원 내용
-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문의
-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0333707956
- 자치법규
-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제3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