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 자치법규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