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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생활안정

한 줄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자치법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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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과천시최대 85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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