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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생활안정50만원

한 줄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목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문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자치법규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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