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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생활안정최대 30만원

한 줄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목적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 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 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문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자치법규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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