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 한 줄
- 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목적
- 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 지원 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 자치법규
- 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