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한 줄
-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가족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3-850-6821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