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한 줄
-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등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진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3-641-5355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